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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신천지 승리! c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신천지 승리!

C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대법원, 신천지 예수교회 향한 CBS보도 '진실 아니다'

 -대전 효 잔치 관련 노컷뉴스 허위보도 관련 CBS 상고 기각-

 

그간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 비방보도를 일삼으며 기성교단 측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사이비'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포감과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오던 CBS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정정보도와 함께 신천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된것이죠.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해당 뉴스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에따라 CBS는 정정보도 게제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CBS가 그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음해와 왜곡보도를 해왔음이 또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CBS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나서야 하며, 기성교단 목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허위, 비방하지 말고 성경에 갈급한 일반 교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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